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충전방해 행위 기준도 확대됐다
하지만 충전방해 적발은 현장 적발에 국한됐다

전기차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전기차와 관련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기준도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특히 민감한 문제로 공용주차장 내 충전방해 행위를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기존 100면 이상 공용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기준이 50면 이상 공용주차장으로 확대되며 전기차 소유자들의 편의가 향상됐지만, 실상 아쉬움이 남는 제도라 전해졌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김성수 에디터

충전방해 행위 기준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규정 확대와 조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기조에 맞춰 친환경차 사용자들의 편의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취지다.

개정 전, 공용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기준은 100면 이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50면 이상 공용주차장 급‧완속 충전시설로 확대 적용되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충전방해행위는 친환경차 사용자들이 원활한 충전을 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일컫는다.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실시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위반 행위로는 친환경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입구, 주변을 물건 등으로 충전을 방해한 경우,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범위에서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기존 위 기준들은 100면 이상 공용주차장에서만 해당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면 이상 공용주차장에까지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규정이 50면 이상 주차장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기존 건물은 총 주차면수의 2%,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도와 조화될 전망이다.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 한국아파트신문

서울시의 시민 단속 신고 건의에도
산업부는 서울시의 요청 거절

해당 시행령은 1월 28일에 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이 충분치 않아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시행해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시민의 신고만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산업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다룬 시행령은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등 모든 충전시설을 포함하기에 이제는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 행위 단속도 가능해져 단속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내 강남구는 현재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서초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역시 시민 신고 대신 현장 단속만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 연합뉴스

다만 서울시내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 도봉구는 시민 신고를 통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자치구의 자체적 결정으로, 결국 서울시 모두에는 해당되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이 법률을 근거로 시민의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전국 기초지차체들의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추후 현장 단속만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 적발만으로 뭐 얼마나 잡아낼 수 있을까”, “시민 단속이 있어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더욱이 “과기부 과제사업으로 전기차 무인자동단속 시스템을 개발해놓고도 왜 현장에선 볼 수가 없는 거지” 같은 반응도 볼 수 있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제도 및 문화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이번 개정안에 쏠리는 관심도 상당한 상황이다. 다만 시민의 제보로는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이번 개정안이 십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려가 남고 있다.

단속 대상이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된 만큼 관련 제도가 확실히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차후 시민의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문화가 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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