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제는 킥라니를 넘어서 공격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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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좀비에 킥보드에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진 요즘
최근 발생한 끝판왕 사건

*글 내용과 무관한 사고 사례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이후, 운전자 인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인데, 도로 주변에 넘쳐나는 스마트폰 좀비,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운전자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요소가 실제로 급증했다.

더불어, 민식이법 등 특가법 도입으로 인해 처벌이 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전동 킥보드로 역주행하다 충돌이 발생하는 환장의 콜라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일 에디터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초등생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방향을 틀더니 차에 킥보드는 던지는 아이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킥보드 역주행하던 남자 아이
지나가는 차량에 킥보드 던져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 따르면, 전남 목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했다. 이후 아이는 지나가던 차량에 킥보드를 던지는 기괴한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출근길이던 사고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아이를 인지했고, 이에 서행하며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돌음이 발생한 후 접촉이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스쿨존에서 아이와 관련된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에 대기했다고 전했다.

킥보드를 던진 이후 멀쩡히 서 있는 아이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이후 다시 킥보드를 주워 탄 아이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아이도 안 다쳤고 오히려 당했는데
민식이법에 걱정 태산이라는 제보자

사고 당시 다행히 아이는 넘어지지 않았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급하게 방향을 틀며 아이가 던진 킥보드에 제보자 차량은 오른쪽 뒷바퀴 휠이 손상되었는데, 아이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사건 접수 이후, 지자체에 CCTV 화면을 확보했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혹여나 본인의 과실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0.001%의 잘못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지난달 창원에서 발생한 대형 킥보드 사고 / 유튜브 EXACTLY 25CM 화면 캡쳐
킥보드 주행 중 구조물과 충돌한 초등생들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대체 왜 그랬을까”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스쿨존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킥보드를 던진 아이를 본 네티즌들은,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 “어쨌든 민식이법은 운전자만 괴롭히는 법이다”, “고의로 한 것 같은데… 충격적이네요”, “아이를 찾아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이가 충돌 이전에 좌우로 방향을 크게 틀며 운전한 점을 보았을 때, 운전 미숙으로 인해 킥보드를 놓쳤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더불어,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주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최근 급증하는 사고 사례를 고려해봐도 공유 킥보드 관련 규제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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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건 어른이건 도로에서는 차가 우선이고 신호등 없는곳 소로는 사람이 우선이다 개법같은 다른법 다 빌요 없다 질서를 지키지않은 사랑은 대가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2. 이런컷처럼 전동보드 자전거 차도보행은 절대로 보상이없고 고의로 했을때는 부모ㅈ감방보내는 법이 있어야한다. 질서도 안지키는것들한테는 용서가 없어야한다

  3. 킥보드도 자차운행하는 사람들과 업체 킥보드 이용자는 천지차이다 동일시 하지 말라.
    애초에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며 아무데나 던지고 가볍게ㅠ생각하게 만든건 업체들이고 사고 주체도 당장 이 계시물만해도 사고 사례100프로 업체 이용자들이다.

  4. 민식이법 이후로 운전자는 을이 되버렸디
    잘못된 법하나로 인해 역이용되면서 모든것이 엉망진창
    교차로 우회전 난아직도 정확히 모름 몇번 법칙금 내야겠지??

  5. 도로에 있는 기둥을 민식이법으로 처벌해야될것 같습니다.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기둥이 왠말 입니까? 기둥때문에 애들이 다쳤다면 기둥을 민식이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지요! 기둥을 방치한 국가기관은 방조또는 같은 민식이법으로 처벌해야하고요! 물론 아이들이 귀중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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