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막고자
스쿨존 내 엄격한 처벌
학부모까지 불편함 호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대형 학원 인근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과 속도제한, 단속카메라 확충 등 엄격한 처벌과 기준이 적용되며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의 통학에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잠깐 세운 것임에도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편리함을 위해 교통 법규를 암암리에 무시하는 학부모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글 김현일 에디터
유치원 주변 불법주차 만연
자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부산의 모 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올라온 사진에는 유치원 주변 황색복선 구간에 떡하니 주차된 차들이 포착되었다.
심지어 유치원 정문 앞에 차를 세워 시야를 막은 차량도 있었는데, 황색복선 구역은 절대로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다. 이에 제보자는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에게 항의했는데, “학부모님들이랑 자체적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주차하기로 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내 아이 위한 잠깐의 정차
다른 아이들 위험에 빠뜨려
위 유치원 사례처럼,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운 채 아이를 기다리거나 배웅하는 학부모는 자주 목격된다. 하지만 이에 따라 주변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시야 방해로 통행에 차질을 겪는 다른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KBS의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 스쿨존과 불법주정차가 잦은 스쿨존을 비교해봤더니 절반 이상인 53%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 아이의 통학을 돕고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불편하더라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옳다.
“아이들만 불쌍하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불법주차를 서로 봐주기로 했다는 학부모들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역주행에 불법주차라니…”, “저는 멀리서 내려서 걸어가게 했는데”, “사고가 나야 정신 차릴 듯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026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여러 과제를 수립했다. 이에, 예외적으로 5분 동안 정차를 허용하는 ‘안심승하차존’ 설치를 확대하고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애들보호하자 . 민식이 법 우회전시 정지 법 등 다만들도 니들끼리 자체 합의하면 다 되는거가?
조폭이 우리는 그거 안지키기로 했어요~ 법 따위 개나 주세요~ 하는거랑 뭔 차이인지..?
문어벙이가 만든 악법 당장 없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