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좀 봐달라고?” 솔직히 너무 화나서 운전 면허 반납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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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 나면 운전자만 독박

국민일보 / 무단횡단하는 어린이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된 내용은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법령들로 가득했고, 많은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은 너무 운전자를 옥죄는 내용들이다”라고 말했다.

운전자는 억울할 수 있다. 실제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경찰은 운전자를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단속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왜 이런 범법자들을 단속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오마이뉴스 /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들
광양시민신문 / 무단횡단 하는 어린이들

사실상 위법행위
벌금을 물지도 않는다

무단횡단은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만 횡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경찰이 잡아도 구두로 경고를 줄 뿐 그 이상의 처벌이 행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보행자들은 무단횡단을 일삼고 있고, 운전자들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보행자를 경계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 탓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대부분 판례는 주로 운전자가 가해자로 칭해지고 있다. 사실상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원칙적 책임은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의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될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단횡단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해자로 분류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된다면 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신물 /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전라일보 /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이기적인 보행자들
처벌 강화 주장

사실상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행자에게 있다. 만약 해당 구역을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횡단이라는 행위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뒤로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긴 것이다. 즉 위법자가 사고를 당하고 법을 지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판례에서도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가 지키는 안전보다 보행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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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교통법 개떡같이 만들어 운전자들 더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어놓음 에라이..
    그러니 보행자 입장에선 오히려 더 무단횡단하고 보행자 법규 어기는거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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