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었는데 "고작 벌금형 판결".. 알고 보니 충격적인 반전 나와버렸죠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자, 예상과 달리 “무죄가 나와야 했다”는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다. 가로등이 부족한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피해자 역시 불법으로 도로를 건넌 상황이었다.
“면허 반납할게요” 운전자들 극대노, 버스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나면 과실이…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날 뻔한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지난달 22일 의정부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제보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저건 부모 탓이라고 봐야" 철없는 아이의 행동 하나 때문에 큰일났습니다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도 일단 운전자가 불리하게 작용하다 보니 이제는 아예 이를 악용한 장난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냥 좀 봐달라고?" 솔직히 너무 화나서 운전 면허 반납할 뻔 했습니다사실상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단속하는 일은 거의 없다. 경찰은 왜 이런 범법자들을 단속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무단횡단 오히려 늘겠는데?" 의정부에 전국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이것지난 19일, 의정부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의정부시 시청 앞과 금오동, 교차로 두 곳의 보행자 신호등에 설치된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는 적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기까지의 시간을 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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