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생기는 급발진
증명하기 어려운데다
제조사는 인정 안하고…

운행 도중 갑작스레 차가 급가속하는 급발진 현상,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발생할 때도 있지만 차량 문제로 운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제조사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도 소비자가 급발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비전문가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어떻게 증거를 찾아도 제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는데, 아래에서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추돌 당시 블랙박스 화면과 주변 CCTV 영상 / 한문철 TV

차 산지 한 달 만에
겪은 급발진 사고

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급발진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기아 모하비를 출고한 지 한 달이 됐으며, 차가 출발해 골목길로 들어서고 난 뒤 갑자기 차가 급가속했으며, 우측 가장자리를 추돌하고 나서야 멈추어 섰다. 이 사고로 인해 제보자의 어머니가 많이 다쳤다고 하며, 제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이 다쳤다고 한다.

주변 CCTV에 급가속으로 지나가는 장면이 찍히기는 했지만, 화면 가장자리 부분에 찍힌 데다 나무로 인해 가려져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건지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상태다. 또한 전조등은 확실히 켜져 있는 상태라 브레이크등이 아닌 미등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차량에서 나온 EDR 기록 / 보배드림

EDR 분석자료도
나온 상태

이후 EDR 분석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살펴보면 제동 페달 작동 여부는 OFF, 즉 안 밟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4.0초 구간에서 가속페달은 안 밟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RPM은 2,800에서 3,300까지 올라갔다.

이후 가속 페달을 다시 밟았다고 되어 있으며, RPM은 2,4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0%가 되었을 때 3,000까지 올라갔으며, 마지막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RPM은 2,800으로 약간 내려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철 TV

의문점은 설명해주지 않으면서
운전자 잘못이라는 제조사

제보자는 가속페달을 안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RPM이 3,300까지 오른 것을 근거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CCTV 영상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데(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말로 밟은 것인지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EDR 기록에서는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으로 나오고, 제조사에서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기아 담당자를 만나 결과를 같이 확인하고 “주변 CCTV에는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EDR에서 브레이크 off 상태인데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것도 결함 아니냐?”라고 질문했지만, 여전히 대답을 못 했다고 한다. 이후 차를 수리하려고 했지만, 사업소에서는 대파된 차는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급발진 사고 사례 / 시사뉴스
다른 급발진 사고 사례 / 오토포스트 독자 제공

네티즌들의 갑론을박
일부에서는 과실 여부를 떠나서
제조사 태도가 문제 있다는 반응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영상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급발진이 맞다와 운전자 조작 실수라는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든, 조작 실수로 인한 급발진이든 소비자가 의문을 표하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면서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소비자 과실이라도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고객 대응의 기본인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과실과는 별개로 급발진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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