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떻게 지나야 하나?
맘대로 지나가면 벌금

광주드림 / 보행자들

지난 7월 12일부터 정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조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운전자들은 주로 신호체계를 보고 주행하는데, 그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과 이를 어길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HBS / 사고 보행자
뉴스1 / 횡단보도 보행자

자주 발생하는
횡단보도 사고

최근 한 달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4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 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잇달아 쳐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 대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A 씨가 들이받은 후, 길바닥에 쓰러진 10대를 보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이후 쓰러진 10대를 B 씨가 또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A 씨와 B 씨 각각 징역 7년 형과 금고형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지나가야 한다.


알고도 안 지키는
대부분의 운전자들

앞서 소개한 사고처럼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는 방법은 단순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2초 정도 잠시 정차 후 주변을 살펴서 지나가면 된다. 하지만 도로에선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실제로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185회를 지나면서, 주변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은 단 8회뿐이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질문하자, 일부 운전자들은 “사람이 없기도 하고,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굳이 멈출 필요를 못 느꼈다”고 말했다.

뉴스1 / 횡단보도 보행자들


멈추지 않으면
벌금과 사고 책임까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바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일반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 또는 7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또한 해당 법령을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즉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서로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일지 정지를 지키는 게 어떨까?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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