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각지대
스쿨존 근처 전기차 충전소
스쿨존으로 인정 안 돼


점심시간이 지나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시간에는 근방 도로에 아찔한 상황이 여럿 펼쳐지곤 한다. 이렇게 학교 앞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안에 전기차 중전소가 생겨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연 전기차 충전소와 스쿨존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오늘은 스쿨존과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알아보자.

글 류현태 수습 에디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
사고 나면 처벌도 세다

우선 스쿨존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자.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때를 가리지 않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주차, 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일반 주, 정차 위반 범칙금의 3배가 부가된다.

그리고 만약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을 적용 받는다. 그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소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안 돼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소가 스쿨존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최근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물론 학교 안에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스쿨존 근방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는 혹시 모를 사고에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이마저도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쿨존 사각지대
보호 대책 세워야

이에 시민들은 학교 안팎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이 늘어나면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보안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운영방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곳곳에 다양하게 분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가이드라인도 없는 채 무작정 만들 수도 없는 상황. 조속히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 전기차 운전자와 어린이, 학부모 모두 안전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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