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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멈춰 봐요, 벌금 5만 원이니깐” 경찰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조용혁 기자 조회수  

개정법 시행 한 달 경과
아직도 사고 끊이지 않아
전체 사고 통계는 어떨까

지난 12일,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을 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한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려던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한 운전자의 주행은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벌써 시행 한 달이 지났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도 빗발쳤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홍보와 계도는 이어졌는데, 과연 사고가 줄었을까?

김현일 에디터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표지 / 연합뉴스

보행자 신호 무시한 교차로 진입 차량 / 한국교통안전공단

우회전 혼란은 있었지만
사고 절반 이상 대폭 감소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는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찰청이 집계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3% 감소했다.

이는 개정법 적용 직전 달인 6월에 발생한 사고와 비교해도 45.8%가 감소한 수치인데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혼란도 있었지만,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이며, 경찰청은 그전까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녹색 신호에 줄 지어선 차량들 / 국제신문

규칙 위반 차량 계도 현장 / 매일신문

안 지키거나 과도하게 지키거나
잘 살피고 천천히 지나가면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손가락질받는 유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보행자가 없는데도 정지해 차량흐름을 막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보행자가 있든 말든 밀어붙이는 운전자이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이 “몰랐다”, “헷갈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데, 사실상 민망해서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쪽은 노심초사하며 계속 우회전을 망설이는 운전자인데,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해도 된다. 다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위해 가급적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울산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 / 울산매일

서귀포에 설치된 우회전 알림이 / 제주의소리

“그래도 빌런은 있더라”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적용 이후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대폭 줄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우회전 신호등 설치해주세요”, “점점 차들이 멈추는 게 눈에 보이더라”, “사람도 없는데 초록 불에 정지해 있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답답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제주 서귀포시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우회전 알림이’를 설치, 센서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에 서로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효과가 있다면, 신호체계 전반을 수정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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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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