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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아끼려다…” 구급차 비켜주다 버스랑 사고나버린 차주,벌금은?

조용혁 기자 조회수  

응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
최근에는 인식 좋아졌다
양보하다 사고 낸 운전자 화제

*글 내용과 무관한 사진

최근에는 비교적 시민의식이 고양되어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됐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0년, 구급차와 접촉사고 이후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며 환자 이송을 방해한 한 택시기사의 행태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호흡곤란 증세로 긴급 이송 중이던 70대 환자는 결국 5시간 만에 숨을 거뒀고, 택시기사는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긴급차량 양보 의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한 제보가 커뮤니티에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김현일 에디터

사이렌을 켜고 진행하던 구급차 / 보배드림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출동로는 확보됐다 / 보배드림

버스 인지 못해 충돌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응급차 비켜주려다 사고 냈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는 구급차에 길을 터주려 옆 차선에 진입했다가 버스와 충돌한 장면이 담겨있다. 제보자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공간을 확보해주려 했지만, 옆 차선에서 지나가던 버스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하고 말았다.

해당 사고는 제보자 차량의 일방과실이 적용되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는 이의 없이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저로 인해 버스 기사님과 승객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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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터주기 모범 사례 / 대구 중부소방서


도심 속 구급차 / 매일경제

양보 의무 위반시 과태료
올바른 길 터주기 요령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긴급자동차에는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이 있고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중이라면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진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편도 1차로와 2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가운데 공간을 비워야 하며, 3차로 이상에서는 2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쪽 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만일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를 확인했다면 차량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도 횡단보도에서 대기해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동아일보


수신호로 출동로 확보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 울산 동부소방서

“좋은 일 하려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구급차 출동로를 확보하려다 발생한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억울하실 듯… 토닥토닥”, “그래도 좋은 일 하셨습니다”, “버스도 좀 멈춰 주시지”, “차주분 힘내세요”, “이런 건 정상참작 안 될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는 항상 내 가족이 곤경에 처했다는 마음을 갖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할 문화이다.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운전자가 양보하려는 마음을 갖고 진행을 멈춘다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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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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