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승차 거부 택시
서울시 협동 단속에 나서
과태료 최대 60만 원 까지

불법 택시 문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사들은 빈 차 표시등을 끄고 외국인을 찾아다니며 목적지를 묻는다. 단거리라면 승차 거부하고 장거리 승객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바로 김포공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법 택시 영업이다. 이러한 상황에 승객들은 이용 신뢰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그리고 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고 지정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 내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고려해 편리한 택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택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택시 수요와 지적 함께 증가
질서 문란 합동 단속 나선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택시 수요도 따라 증가했다. 일부 기사들 사이에서 심한 호객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며 이에 대한 지적이 야기됐다. 위와 같은 행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로, 2019년 기준 3년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승차 거부는 740건이 넘게 발생했다. 특히 공항 공사는 단속팀이 있어도 반복되는 이유는 단속 주기와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택시의 승차 거부, 호객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고 알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팀과 김포공항 택시 불법 행위를 합동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에서는 승차 거부, 정류소 질서 위반, 호객 행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기, 정차 질서 문란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현장 과태료 부과
반복 시 택시 면허 취소
구체적으로 승차 거부행위에는 고의로 빈 차 등을 끄고 예약 등을 켠 채 승객의 목적지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단거리 승객을 거부하고 장거리 고객을 선호하는 예도 이에 속한다.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로는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 장기 정차하거나, 공항 내 버스 정류소나 인근 장기 정차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를 말한다.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행위에는 불법 정차로 버스 진입 방해, 하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등의 행위가 있다.
위반 시에는 운수 종사자와 사업자 등에게 현장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면 근거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과태료 60만 원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승차 거부 시 운수 종사자는 1차 과태료 20만 원이나 경고,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일부 정지 60일이다. 정기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시 운수 종사자는 1차 과태료 20만 원,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행위 시 운송사업자, 1차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에 처한다.


나라 망신시키는 불법 택시
쾌적한 교통 환경 지향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법 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해 대다수 준법 운행을 하는 운수종사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불법 택시 상황을 보며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이다”, “공항 이용할 때마다 불편했던 부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랜 시간 문제로 부상한 사항이라 최대한 빨리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아울러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주로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인 만큼, 더욱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