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 멈춰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지만
모르는 운전자들 아직 많다고

지난 9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50대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시도했다. 그 결과, 어린 학생은 중태에 빠졌고 해당 사고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법규는 적발 시 사고 유무를 떠나 과태료 등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사고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수차례 계도와 홍보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없으면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도로 위에 팽배하다.

일시정지는 말뿐
대부분이 모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주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기만 할 뿐, 완전 정지 후 출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법규는 명확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헷갈리는 지점은 ‘몇 초 동안 정지해야 하는가’, ‘보행자 신호가 꺼져 있어도 멈춰야 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이다. 게다가 우회전 도중 마주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의 정지 여부 역시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자칫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규 자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운전자 인식 개선이라고 지적한다. “모르면 걸리지도 않겠지”라는 안일한 태도가 반복되는 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회전 사고는 결국, 운전자의 무지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참사다.

과태료 7만 원, 벌점까지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
현행법상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이상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에는 별도 조항으로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조차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법규도 무시된다는 현실은 제도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 부상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사고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그 수치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민감 구간에서의 사고는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회전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 중이며,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 운전자 대부분이 ‘우회전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라는 핵심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통문화 전반을 바꾸는 계도 중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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