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비밀
지방비는 나가기만 한다
모두 중앙 정부로만 귀속

충북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한 도의원이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는 최근 3년간 약 7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단속카메라를 운영해 왔으며, 해당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28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단 20%만 응급의료 기금에 활용되고 나머지 80%는 용도 지정 없이 정부의 재량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1,096대, 비용도 유지도 지방비
하지만 과태료 세수는 0원
충북도 내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는 2025년 3월 기준 1,096대로, 이 가운데 85%가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됐다. 반면 경찰이 직접 설치한 장비는 158대에 불과하다. 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용도 모두 지방비에서 충당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모두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걷히는 금액이지만, 실제 증세만 있을 뿐 복지는 없는 셈이다.
특히 이들 장비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3년간 1,28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수익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단속을 위한 인프라는 지방이 구축했지만, 그 과실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인 셈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언젠가 지역의 세수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별 회계 폐지 후 일반 통합
결국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5년까지는 경찰청이 과태료·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특별 회계를 운용했지만, 이후 해당 제도가 폐지되며 관련 재정은 일반 회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교통안전시설 격차가 점점 심화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대응 여력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이는 인구 쏠림 또는 과밀화 현상과의 연관성도 적지 않다.
이에 이상식 충북도의원은 최근 ‘단속카메라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무인 단속 장비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재원을 확보해 교통안전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건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관계 부처, 국회, 경찰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교통안전 확보가 최우선
반드시 논의할 부분이다
무인 단속 장비의 목적은 단순한 과태료 징수가 아닌 교통안전 확보에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익 구조 아래에서는 지자체가 장비 운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운전자로서도 단속 자체에 불신이 커질 수 있으며, 단속의 신뢰성과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책임을 갖도록 하려면, 과태료 수익의 일부라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태료 귀속 구조는 분명한 제도적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단속카메라의 설치와 운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몫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혹은 수익 일부의 환원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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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제에 먼개수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