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다시 따라고..? 전국 운전자들, 비상 걸렸다는 ‘이것’ 뭐길래?
김선욱 기자 조회수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올해만 무려 489만 명으로 집계
갱신 미룰 시 어떤 일 벌어질까?
올해 운전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였다.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는 48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보다 무려 100만 명이 증가한 모습이다.
489만 명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전 국민 10명 중 1명 꼴에 해당한다. 지난 연말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 운전면허시험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검사와 전반기 검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10년마다 갱신, 어길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면허 취득 이후 10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면허증 발급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하기 위함이다. 만약 기간 내 갱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 2종 보통면허의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근 3년간(2022년 ~ 2024년) 월별 평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인원을 살펴보면 2월이 9만 9,000여 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12월에는 60만여 명으로 약 6배 상승했다. 이와 같이 연말에 인원이 몰리는 이유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다. 갱신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이기에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다.
매년 연말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운전면허시험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이 가능하다. 해당 대상자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74세 이하 제1종,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들이다.
경찰서에서도 갱신 가능
빠른 갱신을 권장하는 중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 대상자는 반드시 방문 적성검사를 해야만 한다. 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 각기 다른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적성검사가 불가능한 갱신 대상자의 원활한 면허 갱신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갖가지 노력을 가하고 있다.
온라인 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외에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갱신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온라인 적성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복잡한 경우를 대비해 갱신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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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나그네인생
갱신할때 도로주행 다시보게하라고 좀 특히 운전하는 여편네들하고 노땅들. 일하러 도로에 나가면 운전 열라 몬하는 인간들 보면 거의 90%가 두부류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