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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9,800원 아깝다고 시위한 아우디,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조용혁 기자 조회수  

커뮤니티에 올라온 빌런
주차비 아깝다는 아우디 차주
주차 출구 막다가 맞은 결과

보배드림 / 주차장 길막 아우디

운전자라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차비일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지정 구역에 주차했고,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주차 관리자와 차주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차주가 반대의 의미로 시위를 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차주는 시위에 대한 대가로 참교육을 당했는데, 어떤 일인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주차장 길막 아우디

보배드림 / 주차장 길막 아우디

9,800원 못 내서
끌려간 아우디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힐스테이트 천안 주차장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오던 중 아우디 차량이 주차비 9,800원 못 낸다고 차로 출구를 막고 시위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입구와 출구가 각각 하나씩으로 보이는 곳에 아우디 차량 한 대가 떡하니 막고 있는 모습이다. 이후 글쓴이는 한 장의 사진을 추가했는데, 해당 차량은 결국 상가 관리자에 의해 견인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차도 좋은데 고작 9,800원 아깝다니 카푸어답다”라는 반응과 “주차할 돈 없으면 차 끌고 나오지 말자”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주차장 길막 차량

보배드림 / 주차장 길막 차량

견인은 물론
법의 처벌도 가능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이외 주차장들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처럼 다른 차량이 이용해야 하는 통로를 막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소개한 아우디 차량의 주차장 길을 막음 사건은 견인 조치로 해결되었지만, 만약 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형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선일보 / 송도 캠리 사건 차량

과거 사례에도
실형이 내려졌다

지난 208년 인천 송도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한 대의 차량이 주차된 채 방치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다. 해당 차량 차주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이유는 경비원이 주차 위반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일종의 시위를 한 셈이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해당 차주는 대중들의 질타를 받은 것도 모자라 재판에 넘겨져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통상적인 상식에 벗어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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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댓글7

300

댓글7

  • ?압수했서.폐차시켜세요

  • 김완섭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기름값과 주차비는 당연히 지출되는 것이다. 주차비 아까우면 처량 운행을 하지말라.

  • 미친놈 모하러 차를 가지고다니냐 주차비도 못내면서 그런데 208년도에도 차와 아파트가 존재했어?

  • 이런것들은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다 입소시키면 자동 청소됨.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이 사회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된다. 특히 국회에있는 저것들 식충이들부터. 3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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