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운전자는 벌금 천만 원
무죄 나와야 한다는 반응도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자, 예상과 달리 “무죄가 나와야 했다”라는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다. 새벽 시간대 가로등이 부족한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외면한 채 불법으로 도로를 건넌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도로 위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명백히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음에도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 점에 대해 “과연 형벌이 정의로운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극 불러온 무단횡단
운전자 책임만 묻기엔 무리
사건은 지난해 4월, 울산 시내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A 씨가 차량을 몰고 새벽길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 중이던 60대 남성 B 씨를 충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현장은 조명이 부족하고 가시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지며, B 씨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역시 A 씨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단횡단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사고 유발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A 씨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이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위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유사 사고 판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전적으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기 어려운 경우, 보행자의 행동이 더 큰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 받고 있다.

운전자만 죄인 아니라는 지적
예전부터 나왔던 형평성 논란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벌금 천만 원이냐?”라고 분노했지만, 다수는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에 주목하며 운전자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현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운전자를 가해자로 단정 짓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언제든 불법적인 행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단횡단 같은 행위는 자칫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도로 위 안전은 결코 운전자 한 사람의 주의로만 지켜질 수 없다. 보행자 또한 교통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그 위반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 도로 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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