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었는데 "고작 벌금형 판결".. 알고 보니 충격적인 반전 나와버렸죠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자, 예상과 달리 “무죄가 나와야 했다”는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다. 가로등이 부족한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피해자 역시 불법으로 도로를 건넌 상황이었다.
“면허 반납할게요” 운전자들 극대노, 버스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나면 과실이…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날 뻔한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지난달 22일 의정부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제보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냥 좀 봐달라고?" 솔직히 너무 화나서 운전 면허 반납할 뻔 했습니다사실상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단속하는 일은 거의 없다. 경찰은 왜 이런 범법자들을 단속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사고 나면 운전자 잘못인데..." 우리나라에서 무단횡단 제일 많다는 '이 곳'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17년 3년 동안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14%에 달했다. 사망자 수는 총 9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93명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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