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 꺾었다가 과태료 '7만 원'.. 운전자들 현재 비상 터졌다는 '이것' 정체지난 9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50대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을 시도했다. 그 결과, 어린 학생은 중태에
“헷갈려 죽겠다” 운전자들 분노 폭발,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느 정도길래?오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면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경찰은 22일부터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경찰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세금 내시면 됩니다"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작되자 전국 운전자들 분노 대폭발경찰청은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부터 적용된 해당 규칙은 일시 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계도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고,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세금을 더 올려라" 전국 운전자들 분노 폭발하자 급하게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것’내년 1월부터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어 교통 혼선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에, 우회전 전용 신호 증설 및 교차로 신호체계 변경 등 운전자 편의를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정부가 추가 사업 진행을 예고했다.
"이제 안 봐줍니다" 7월부터 운전하다가 이거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대부분 운전자가 잘 모르고 있는 7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데, 운전자들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단속 시작하자마자 15대 걸린 ‘이것’, 다음 달부터 면허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오는 7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차량을 멈춰야 하는데,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바뀐건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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