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에서 자주 보는 유형
위험한 중앙선 침범 차량들
처벌하기에 부족한 수준

교통사고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벌금 또는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법으로 사회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인해 사고를 낸 유형들을 12대 중과실로 구분한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형사처분을 받도록 행해지며,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될 수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오르막 커브길에서 12대 중과실을 행한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어떤 차량인지 알아보자.

유재희 기자

역주행 차량 / 사진출처 = “한문철TV”
역주행 차량 / 사진출처 = “한문철TV”

오르막에서 마주친
두 대의 차량

지난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제보자가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보자에 따르면, “왕복 2차로 오르막 커브길을 주행하던 중 폭주족 무리들이 반대 차선에서 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그중 한 대와 사고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그 부근은 자주 그런다”라는 말과 함께 범칙금과 벌점이 전부라고 전했다. 커브길에서 위험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대해 “당시 사고를 피했지만, 그 운전자들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하게 운전했다”고 말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받는 처벌

경찰의 말대로 영상 속 차량은 전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인 통행 구분 위반을 한 것으로 신고에 의해 과태료 9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속 도로와 같은 시골길에서는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일부 차량들은 앞차가 느릴 경우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 만약 반대편에 있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량을 본 네티즌들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해당 차량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겉 멋들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가 고장 10만 원 미만의 처벌이 행해지는 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 큰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한 운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처벌해야 하는데, 경찰은 “자주 그런 곳이에요”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직무 유기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말대로 해당 도로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들이 많다면, 차라리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관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경찰과 지자체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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