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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문철TV”

민식이법 실효성·형평성 논란
형벌 강화에만 치중했다는 지적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 내려

지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늘리고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3년이 되어가는 민식이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오히려 운전자를 과잉 처벌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서행했음에도 시야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아이와 사고가 발생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유튜브 한문철TV 등에서 여럿 소개되었다. 이에, 운전자 처벌 강화에만 치중한 특가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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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위한 것”
입법 목적·수단 정당 판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 2명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고, 개별 범죄의 경중은 법관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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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다른 요소 고려 안 했다”
유일하게 나온 반대 의견

헌재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이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은애 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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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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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백지화는 무리 따를 듯
인프라 구축·교육 제도 마련 시급

이번 헌재의 결정은 스쿨존 내 부주의 운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기존 옹호론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아울러, 한겨레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판결문 6건에서 민식이법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 이상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결국, 법령 수정에 앞서 인프라 구축과 관련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언북초 음주운전 사고 이후, 보행로 없는 스쿨존 위험성이 뒤늦게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운전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 교육 의무를 부여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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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 불법주차로 시야가리고 통행불편하게 한 차들은 그자리에서 견인조치를 하던가 30이하로 가도 불법주차한 차들 사이로 튀어나오는 애들을 어떻게 감지 해? 스파이더맨의 위험감지 센서가 영화처럼 있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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