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의 고충
사고나면 가해자 누명

보배드림(왼쪽) 채널A /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는 아이들

최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민식이법, 일반 도로에서는 5030 속도제한 등 다양한 법안들을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이나 5030 속도제한 같은 법안들이 “정말 형평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상황은 무단횡단 같은 상황에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민식이법을 악용해 ‘민식이법 놀이’로 불리는 아이들의 놀이가 생겨났는데, 정말 이런 운전자를 옥죄는 법이 실효성이 있는지와 운전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유재희 에디터

MBC / 무단횡단하는 아이

무단횡단과
민식이법

지난달 무단횡단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를 재판한 결과는 놀랍게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죄로 결정 났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속 60km 도로에서 63.8km/h의 속도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보행자는 뇌연수마비 등으로 다음날 사망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사는 “보행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좋지만, 최근 일부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식이법 놀이’는 스쿨존에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겁주는 행위로,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운전자들을 농락하는 놀이다. 또한 여러 매체에서도 ‘민식이법 놀이’가 소개되었는데, 어떤 사례는 운전자를 기다렸다가 출발할 때 이들이 다시 도로에 뛰어드는 상황도 있었다.

이를 본 법률 전문가는 “여태까지 봤던 민식이법 놀이 중 최고로 진화했다“며 “이전에는 차 뒤를 쫓아가거나 앞에 뛰어드는 시늉만 했다면, 이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단체로 뛰어든다” 이어 “부모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나쁜 부모들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차에 뛰어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민식이법은 폐지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스쿨존
무죄 받은 롤스로이스

스쿨존에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과 사고가 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판사는 “어린이가 사각지대에서 뛰어나와 제동시간이 부족했을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며 판결을 내렸다. 이 사고는 운전자가 스쿨존을 지나면서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고였다.

당시 운전자 측은 “반대편 차선의 극심한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뛰어나올 것까지 대비해 좌측 횡단보도 부분을 주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신장이 147cm에 불과하며, 운전자와 사고 피해자 사이 전고가 높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다”며 “운전자가 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해도 사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죄로 판결이 내려진 사례였다.

유튜브 한문철 TV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향해 달려드는 아이

민식이법의 효과는 꽤 두드러지긴 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대비 66.2%로 줄었으며,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앞서 말한 ‘민식이법 놀이’ 같은 악용사례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면서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라며 ‘과잉 처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국민청원으로 35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의견들이 이어지자, 결국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을 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사후평가는 대국민 인식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해 각종 검토를 거쳐 형평성을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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