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중에 발생한 차량 파손
이것만 알면 배상 가능하다
과연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

사진 출처 = Youtube ‘픽플러스’ 캡쳐

살다 보면 법보다 급하게 주정차해야 할 상황이 존재한다. 업무상의 급한 사정부터 갑자기 밀려오는 화장실 욕구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차가 견인되는 경우를 간혹 겪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륜 차량의 뒷바퀴를 도로에 두고 견인하거나, 견인을 하던 중에 가볍게는 스크래치,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견인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오대준 기자

사고로 파손된 차량 / 사진 출처 =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 사진 출처 = ‘뉴스1’

교통사고 발생 시 견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견인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를 끌고 공업사나 서비스 센터에 방문할 수 없을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를 통해 견인차를 부르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견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차주가 옆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견인 과정에 차주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좀처럼 견인 과정에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차주가 옆에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황색 복선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갑작스럽게 견인이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불법 주정차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업사나 보험사에서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운전자의 사례가 과거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다.

견인 고리가 풀려 유치원으로 향해 떨어져 파손된 차 /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견인 중 타이어가 빠져 파손된 경우 / 사진 출처 = Youtube ‘보배드림 TV’

차는 절대 손대지 말 것
중요한 건 사진 촬영

손해배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사에 빠르게 방문하여 내 차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차를 찾았다면, 절대 손을 대거나, 혹은 그대로 끌고 공업사를 빠져나오면 안 된다. 만약 차를 끌고 공업사를 나갔을 경우, 공업사나 공업사의 보험사 입장에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를 찾았다면 바로 손상이 발생한 부위를 포함해 곳곳의 사진을 찍어두자. 견인 업자는 의무적으로 견인을 진행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해야 하므로, 견인 직전에 촬영한 사진과 공업사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여 공업사의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견인선이 끊어져 다시 글러가 파손된 차량 /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화재현장을 막았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진 출처 = ‘뉴스1’

소방 상황에도 포함
네티즌 ‘갑론을박’

만약 정차한 상태에서 소방 상황이 발생하여 소방차가 부득이하게 화재 현장에 진입하다가, 혹은 강제 견인 중에 내 차를 손상했을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는 해당 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된다. 이는 2018년 6월 소방기본법상에 추가된 강제처분 조항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애당초 불법 주정차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손상도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셈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견인과 그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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