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차 수사 착수
하자 고지 의무 미준수
현대차는 전면 부인

현대차

현대차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하자가 있는 차량을 수리한 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현대차는 “고의로 하자 차량을 판매한 적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31일 완성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대차가 수소차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현대 넥쏘 / 사진 출처 = ‘Wikipedia’

하자 수리 차량은 알려야
넥쏘 일부 차량이 문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생산일 이후 흠집이나 결함 등 하자를 뒤늦게 발견해 이를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수리 이력을 고지해야만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해당 사실을 알 방법이 없으며 하자가 있어 수리된 차량을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조사 중이다. 넥쏘는 2018년 3월 출시된 국내 유일한 수소차로, 2021년 1월 연식 변경을 거쳤다.

생산 중인 넥쏘 / 사진 출처 = ‘현대차그룹’
출고장에서 촬영된 넥쏘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넥쏘 차주 상대로 조사
대당 과태료 100만 원

경찰은 2021년 당시 넥쏘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구매한 차량에 하자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흠집이나 스크래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면 같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했을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가 하자 수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 판매할 경우 차 한 대당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피해 대수가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현재 다수의 넥쏘 차주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넥쏘는 4,416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의로 팔지는 않았다”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들 일부 지점이 고객 인도 전 수리한 차에 대한 고지를 누락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2021년 상반기 판매분 전체는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고의로 하자가 있었던 차량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웬일로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네”, “현대차가 법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다”, “대충 덮지 말고 확실히 처벌하길”, “결함 빈도 보면 과태료가 최소 10억 단위는 나오겠다”, “고의가 아니라는 말이 꼭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들리네”, “급발진 사건도 전부 저렇게 수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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