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까지 코 앞..?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급발진’, 이젠 제조사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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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급발진 의심 사고
제품 결함 인정 사례는 없어
선진국처럼 관련 법 개정될까?

현대차 아이오닉 5 급발진 의심 사고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자동차 제조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KG 모빌리티(구 쌍용차) 티볼리 에어 차량의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12세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6일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5 택시가 쉐보레 전시장으로 돌진해 5명이 다치기도 했다.

교통안전 공단의 ‘자동차 리콜 센터 급발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6년간 접수된 급발진 신고 건수는 위 사례들을 포함해 201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차량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제조사 측이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조사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마침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정현 기자

에어백 컨트롤 유닛 / 사진 출처 = “뉴스 1”

제조업자가 입증해야
심의 기구 마련도 포함

급발진과 같이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를 포함한 동력 발생 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품에서 사고 발생 시 제품의 결함 여부를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제조물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심의 기구를 한국 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도록 국토부 지침을 마련케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운전자 보호 3법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급발진 사망 사고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페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소비자가 증명하기는 어려워
사고 기록 장치도 의무 아니야

현행법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적합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피해자가 결함 여부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사고 기록 장치 탑재가 의무 사항이 아닌 데다가 이를 분석하는 절차와 기술 표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기구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소비자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게 아니라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컸지만 달라지는 건 없는 상황이었다.

아이오닉 5 생산 라인 / 사진 출처 = “현대차그룹”
국회의사당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네티즌 반응은 회의적

이에 박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들이 많아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조물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소비자가 온 힘을 다해 원인을 찾고자 해도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오랫동안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발의되더라도 기득권층 방해로 절대 입법 안 된다“,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바뀌었을 법임”, “된다면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완성차 업계는 그간 있었던 급발진 사고를 모두 인정해야만 하는 꼴이라 절대 가만 안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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