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채납 1위 A 씨
16억에 달하는 체납액 기록
그런데 처벌 규정 없어.. ‘분통’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하지 않은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무려 3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위 체납자인 A 씨는 속도위반 1만 9,651회, 신호위반 1,236회 등 총 2만 건이 넘는 위반 행위로 16억 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으로, 과태료 미납이 일종의 ‘합법적 버티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태료 체납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수단은 제한적인 탓에, 고의적 미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솜방망이 대응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현행법상 과태료는 범죄로 분류되지 않으며, 벌금과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라도 강제 구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처벌 수위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치장 감치나 차량 번호판 영치 같은 조치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실행한 번호판 영치 건수는 46만 2,000여 건에 불과했으며, 감치 집행은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극히 드물게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적 허점이 고질적 체납자들에게 사실상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태료의 가산금도 매우 미미해, 주차위반 과태료 4만 원을 2년 넘게 체납해도 증가 금액은 1만 2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니 누가 내냐”
제도 개편 촉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돈 안 내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냐”,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은 바보 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16억을 체납한 A씨 사례를 접한 대중들은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냐”, “이쯤 되면 악용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허술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 간 과태료 집행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을 하려 해도 “왜 우리만 하냐”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돼 실제 실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과태료 납부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처벌과 전국 통합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 법적 강제력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짜 범법자보다 과태료 체납자가 더 당당한 나라가 말이 되냐”는 국민적 성토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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