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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까지 사망한 역대급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정체 밝혀지자 ‘경악’

김선욱 기자 조회수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
음주운전으로 2명 사망
정체는 음주운전 전과 4범

사진 출처 = ‘Reddit’

음주운전으로만 네 차례나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8일, 전남 나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실형은 고작 7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이미 네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끝내 두 명의 목숨을 빼앗고서야 멈췄다. “왜 이런 자에게 또다시 면허가 허용됐는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만취한 상태로
시속 85km 돌진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85.2km로 질주하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 주변에는 60대 여성 두 명이 서 있었고, A씨의 화물차에 의해 그대로 충돌당해 숨졌다.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은 언덕 아래로 추락했고, 여성들은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단순히 시야 확보 문제로 치부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조명 상태, 피해자의 옷 색상 등을 근거로 A씨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하얀 옷을 입은 피해자가 있었고, 전방 시야는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워서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간에도 하향등 기준으로 최소 29m, 백색 의복 착용 시 43m 거리에서도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 출처 = ‘위키백과’

이미 네 번이나 처벌
왜 또 기회를 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전과 이력이다. 그는 사고 이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는 결국 인명 피해를 동반한 비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음주운전 면허 회복이나 차량 운행이 가능했던 현실은 제도적 맹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7년. 피해자 유족들은 “용서의 여지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 속에서 내려진 처분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나 사과의 노력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라 보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네 차례나 반복한 뒤, 결국 사망 사고를 내고서야 멈춘 A씨 사례는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더 이상 ‘관용’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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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기자
Kimsw@autopost.com

댓글2

300

댓글2

  • 이러니 안됨ㅋㅋ노답이지 개한민국법은

  • 법이 강화되었으며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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