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발부까지?
주취 폭력 전담팀 가동
음주운전 단속 강화한다

경기 남부에서 평택은 주취 폭력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지역이다. 매년 증가하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경찰서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난 11일, 경찰은 주취 폭력전담팀 현판식을 갖고 음주 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질서 유지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 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본격화한 것임을 알리는 의미와 같다.
실제로 평택경찰서에는 2023년 한 해에만 5,600여 건의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2023~2024년 통계를 합산하면 총 1만 1,214건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경찰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같은 해 생활 주변 폭력 사범 2,444명 중 절반 이상인 1,401명(57.3%)이 주취 상태였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 186명 중 159명(85.5%)도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술버릇 아닌 범죄로 간주
상습 음주 폭력 구속 원칙
전담팀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관공서 등 주취 폭력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현장 조치에 그치지 않고 112신고 이력, 범죄 경력, 집행유예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별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까지 입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수위를 조정한다.
실제로 지난 2월, 평택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취 폭력전담팀은 해당 사건을 상습범으로 분류하고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을 이끌어냈다. 이는 전담팀 출범 전까지는 드물게 적용되던 방식이다.
또, 지난달에는 주점 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 주취 폭력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여성 소상공인이었고 경찰은 이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판단해 강력 대응한 바 있다. 음주로 인한 실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반복되는 범죄 패턴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다양한 범죄 행위 강력 대응
형사 및 교통과 연계 수사
경찰은 형사과, 수사과, 교통과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과 함께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된다. 나아가 중상 이상의 사고에는 차량 압수도 검토 중이다.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은 “상습 주취 폭력은 여성, 노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분위기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더는 관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도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반복 시 차량 압수 및 구속 등 강경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결국 이번 전담팀 운영은 단속을 넘어 구조적 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술에 의한 일탈이 실수가 아닌 범죄로 여겨지는 시대에서, 평택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취 상태를 면죄부로 삼던 관행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 평택경찰서가 전하고자 하는 단호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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