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1대로 상·하행 다 잡는다
제주, 양방향 단속 본격 도입
첨단 무인단속 장비 신규 배치

이제는 카메라 하나로 상행선도, 하행선도 모두 단속되는 시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상·하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도입하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첨단 교통 단속 체계 구축을 통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새롭게 배치되는 무인단속 장비는 총 29대로, 기존처럼 차량 전면만을 촬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양방향 대응’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이 장비는 정방향 차량의 전면 번호판은 물론, 역방향 차량의 후면 번호판까지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까지도 단속 사각지대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핵심지역 중심 집중 설치
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 장비의 도입 취지를 교통약자 보호에 두고 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장비를 배치했다. 보물섬학교와 한수풀어린이집 인근,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등학교 앞 등 총 4곳에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됐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심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연동사거리와 광양사거리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후면 단속 기능이 탑재된 무인 카메라 2대가 신규 운영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장비 13대, 신호·과속 복합 단속 장비 10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단속 장비의 총합은 이전보다 확연히 늘어나며, 사실상 제주도 전역이 단속망 아래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23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전자들에게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구간이 이제 단속 구역이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륜차·후면번호판까지
사각지대 없앤 양방향 단속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는 구조로, 역주행 차량이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양방향 장비는 한 대의 장비로 두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어, 효율성과 실효성 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륜차 단속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크다. 후면 번호판만 부착된 이륜차는 그간 무인단속의 사각지대였지만, 후면 촬영이 가능한 장비가 등장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는 오토바이 신호위반,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등의 위험 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순호 제주자치경찰단 교통 생활안전과장은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춰 첨단 장비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양방향 단속 장비 도입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장비 도입은 그저 감시체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교통문화 개선의 시작이라는 평가 속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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