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책임은 도대체 어디로
덩그러니 피해자만 남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많은 이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럽게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라며 조언을 구했고, 해당 사연은 빠르게 확산되며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페인트통을 차량이 밟고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1차 사고로 시작됐다. 이어 충격으로 차량 일부 부품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석을 직격하면서 2차 사고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가해 차량은커녕 낙하물의 출처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고스란히 사고의 모든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차량 파손에
2차 사고 유발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다. 해당 사고의 경우 도로공사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사고 시간대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의 영상 자료나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아 가해 차량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는 주로 화물 차량에서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거나, 낙하물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과적 차량은 진동이나 커브 주행 중 짐이 쉽게 쏟아지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 체계상 명백한 영상 증거가 없으면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고, 도로공사나 지자체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낙하물을 도로공사가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특성상 낙하물의 위력과 위험성이 배 이상이다. 즉시 치워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시스템적으로는 여전히 한발 늦은 대응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가해차량 특정 불가
구조적 문제 지적도
해당 사고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해차를 못 잡으면 피해자가 보험 처리까지 다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블랙박스 녹화가 안 됐다는 점이 아쉽다”, “이런 구조면 누가 낙하물 방지에 신경 쓰겠냐”라는 등 현실적인 제도 미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고속도로는 특정될 텐데 CCTV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다”, “운전자가 평생 조심해도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없다”라며 제도 정비와 책임 소재 명확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는 “지자체와 도로공사가 상시 순찰이나 무인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도로 안전 인프라와 법적 책임 구조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다. 낙하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협인 만큼, 예방과 사후처리 모두에 있어 정부와 운전자, 관련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구조는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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