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세금 체납 차량 대상
야간 합동 단속에 44대 적발
밤에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울산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겨냥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퇴근 후 방심한 틈을 노려 밤 8시부터 11시까지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주택가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 차량과 공무원들이 무차별적으로 투입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체납 차량은 결코 안전지대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22일,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44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울산시와 각 구·군의 체납 담당 공무원 30명이 투입됐으며,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7대와 단속형 스마트폰 14대, 견인차까지 총동원됐다. 체납액 규모는 총 1,081만 3,000원에 달하며, 이 중 9대는 현장에서 납부를 완료했고, 나머지 35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예고 조치가 이뤄졌다.


번호판 떼이고, 견인까지
체납 차량 압박 수위 높아져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야간 집중 단속이라는 전략을 선택했다. 체납자들이 차량을 주택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은밀히 보관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모바일 단속 기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실시간 체납 정보를 조회한 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납부를 유도했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속 차량이 번호판을 회수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 견인과 공매 절차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그야말로 운행 차단이라는 실질적 제재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세자의 기본 의무이며, 그 의무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속 대상자 외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이 핵심이다. 일부 운전자는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도 번호판만 달려있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제는 단속 차량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조회하고, 즉시 조치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운전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단속이 불규칙했지만, 현재는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24시간 체납 추적 시스템에 가깝다.

굴착기까지 압류
고액 체납자도 조치
울산시는 체납 차량만 단속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굴착기 등 고가의 등록 장비까지 압류 및 봉인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체납자들이 여러 차례 고지와 안내를 받고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특별 기동 징수팀이 직접 나서 자산 압류에 착수했다.
벌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징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체납자들에게는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야간 번호판 영치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들의 운행을 차단하고, 고의적 납부 회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단속은 체납 차량의 잠자는 시간을 노린 전략적 실행이었다.
단속 시간이 밤 8시부터 11시까지로 설정된 것도, 일반 차량 소유주가 퇴근해 주차를 마친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는 향후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체납 차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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