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선언
차량 압수부터 구속까지 적용
음주 단속도 더 강화할 계획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잇따르자 더 이상 관용 없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효과를 볼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이미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들의 차량 41대를 압수한 바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 압수 조치를 확대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상습 음주운전자
이제 차량 압수된다
경찰이 마련한 차량 압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같은 기간 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미 올해 초에도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이 압수된 사례가 있다. 지난 1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고, 3월에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다시 사고를 일으키자 차량 압수와 함께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음주운전자가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의 우려가 클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차량 압수 및 구속 수사를 적극 활용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운전자들이 피부로 느끼게 한다는 계획이다.

술 타기 등 꼼수도
더 이상 안 통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타기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야간에는 유흥가 및 번화가 진출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운전자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시행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은 더 이상 없다는 정부의 강경 메시지가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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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머리가 않돌아가네 상습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빨간색 표지판을 하면바로 찾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않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