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달렸다가 과태료 ’55만 원 폭탄’.. 경찰 단속 선언에 운전자들 ‘비상’

미국의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1차로 주행하려 마네킹 태웠다
결과는 55만 원 수준의 벌금

사진 출처 = ‘NK Law Group’

교통체증을 피하려는 한 운전자의 무리한 선택이 결국 큰 대가로 돌아왔다. 미국 워싱턴주의 고속도로는 1차로 가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이다. 문제는 여기로 주행하기 위해 조수석에 마네킹을 앉혀 운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고의적인 기만행위로 간주하며, 미국 현지에서도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차선은 우리나라의 버스전용차로와 유사한 개념으로, 차량에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플라스틱 마네킹에 갈색 가발과 스카프까지 씌워 실제 사람처럼 위장하고 주행했다. 적발 당시 경찰은 “운전자가 차선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인형을 태웠다고 시인했다”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The Seattle Times’

위반이 아니라 부정행위 수준
마네킹 탑승에 추가 과태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지난달 29일 워싱턴주 I-5 고속도로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다인승 차량이 아니라고 판단해 차량을 정차시켰고, 조사 결과 조수석에는 사람처럼 위장한 마네킹이 앉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해당 차선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186달러(한화 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마네킹이나 인형을 사람으로 위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200달러(한화 약 28만 원)가 부과되어 총 386달러, 약 5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 교통법규는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사례는 국내외 누리꾼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창의력은 인정하지만, 벌금도 그만큼 창의적이다”, “교통법을 어기기 위해 인형까지 동원하는 집념에 감탄한다”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정체를 참고 말지”, “저 정도면 계획범죄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았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굿밸런스보험’

한국의 버스전용차로 제도
최대 7만 원의 과태료 부과

한편,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으로, 9인승 이상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12인승 이하 차량은 반드시 6인 이상이 탑승해야만 해당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과태료 외에도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돼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와 같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단속 강도가 크게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마네킹이나 인형을 태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는 국내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며,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예외적으로 긴급차량이나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진입할 경우는 허용되지만, 이 역시 상황 종료 후 신속하게 차로를 이탈해야 한다. 마네킹을 동원해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국내에서도 적발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영상 인식 단속 기술이 도입되며 이러한 꼼수도 통하지 않게 되었으니 혹시라도 시도할 생각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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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기자 Kimsw@auto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