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 죽겠다” 운전자들 분노 폭발,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느 정도길래?
오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면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경찰은 22일부터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경찰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면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경찰은 22일부터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경찰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선 물고 주행하는 운전자 올해부터 범칙금 3만 원 부과 1월부터 바뀐 교통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우려에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BS의 보도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처벌이 지나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부터 적용된 해당 규칙은 일시 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계도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고,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을 말하는데, 상한액이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에서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냈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수정해,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 100%를 7월부터 기본으로 적용했다. 이에, “자해 공갈단들 돈벌이 수단이 늘었네”라며 고의 사고를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과 공익 신고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늘었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는 3만 5,665건으로 크게 줄었고, 개정법 적용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 역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현저히 떨어뜨렸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정책 흐름을 악용하여 운전자를 조롱하는 보행자들이 등장했다.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어 교통 혼선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에, 우회전 전용 신호 증설 및 교차로 신호체계 변경 등 운전자 편의를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정부가 추가 사업 진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