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주범, 공회전
경남도 이륜차 공회전 제한
범위는 공동주택까지 확대

자동차 시동만 켜놨을 뿐인데 과태료, 벌금을 내야 한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다.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7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 조례에는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으로 포함하고 공동주택까지 제한지역으로 확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대기오염 저감과 주거지역의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 늘어난 이륜차의 공회전 문제가 사회적 불편 요소로 대두되자 마련됐다. 시행 이후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정해진 시간 이상 시동을 켜둔 상태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륜차도 단속 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공회전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기존 공회전 단속 대상에 추가하고, 그간 제외됐던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공동주택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대기오염 민원이 반영된 결과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시·군 단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며, 현재 경남도 내에는 터미널,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 총 310개소가 지정된 상태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 단지까지 대상에 포함돼, 보다 실생활 밀접한 공간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공회전이 제한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영상 5도 이상, 25도 미만의 경우 2분, 혹은 특별한 기상 조건에서는 최대 5분까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1차 경고 후 측정이 시작되며, 2분 초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냉동·냉장차 및 긴급차량은 예외로 적용된다.

과연 왜 문제인가
습관이 벌금으로
공회전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만 켜진 상태를 의미한다. 예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래 시동을 켜두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최근 차량 기술은 1분 남짓한 시동만으로도 오일 순환과 주행 준비가 가능하다. 이를 넘는 시간은 대부분 불필요하며, 연료 낭비와 환경오염만 초래한다.
특히 공회전 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배출가스가 그대로 외부로 확산되며, 차량 주변 대기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쇼핑몰, 병원 등 밀폐공간에서 3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회전은 차량 엔진과 배기시스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이다. 실린더, 점화 플러그, 배기관 등 주요 부품의 과열이나 마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차량 수명에도 손해다. 당장 벌금을 피하기 위한 주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도 연비·환경·차량 수명까지 고려한 운행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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