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 음주 운전 사고
밝혀진 정체는 불법체류자
면허 취소 수치 크게 웃돌아

경기 평택시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 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해당 외국인은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사고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보험조차 없는 가해 차량으로 인해 모든 치료비는 피해자 측의 몫이 됐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쯤 평택시 포승읍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음주 상태였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A 씨는 직진하던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우측에서 고속으로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약 4시간 뒤인 오전 6시경 A 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음주 운전 갈수록 늘어나
A 씨는 체포 당시 가벼운 부상 외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피해자 B 씨는 얼굴 골절을 비롯해 어깨와 척추 등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수차례 수술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를 낸 A 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치료가 길어지면서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B 씨의 딸은 “피가 고여 몇 차례나 수술을 진행했지만, 가해자 A 씨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고 이후 사과조차 없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A 씨 지인을 통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가족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특성상 민사소송조차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에 절망감을 드러냈다.
피해자 가족은 현재 상황을 현행 제도에 완전히 막혀버린 피해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음주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택 지역에서는 최근 외국인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추방 없이 바로 구속 송치
엄정한 법의 심판대 세운다
통상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강제 추방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경찰은 A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고 도주까지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뒤 즉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교통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며 “특히 음주 운전과 뺑소니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 복구와 공공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넘어서 외국인 운전자 관리와 교통사고 피해 보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심지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인에 관한 제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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