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의 대형 사고
알고 보니 음주 무면허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중

2025년 5월 8일 새벽 4시 25분, 인천 남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무면허에 음주까지 겹친 2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QM6를 운전하던 60대 여성이 숨졌고, 벤츠 차량의 동승자 한 명도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탑승자 3명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 중이며,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통해 법적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무면허는 이미 형사처벌
음주 더해져 가중 처벌 예상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단독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돼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 운전이 적용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사고가 동반되면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거워진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위험운전치사 혹은 과실치사와 같은 중대 범죄로 전환되며, 최대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의 전과 유무나 음주 수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원은 통상 최고 수준의 양형을 고려하게 된다. 실제로 음주 수치가 낮고 무면허 사유가 행정 착오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처는 피해가 없고 음주 전력이 없으며 운전이 불가피했을 때만 일부 인정된다.
최근 3년간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실형 2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는 법정구속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부주의가 아닌 예견 가능했던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재범에는 그 어떤 변론이나 참작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음주와 무면허가 결합할 경우,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을 크게 늘리는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 안일한 인식
매우 엄중하게 다룰 사건
운전자 일부는 여전히 ‘사고 안 나면 괜찮을 줄 알았다’거나 ‘골목에서 잠깐 운전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기준과 판례는 이러한 인식을 단호히 부정한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까지 겹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운전에 대한 자격과 책임을 동시에 저버린 행위로 간주한다. 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실형 선고로 직결된다.
최근 법원은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 한층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과거에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이유로 일정 부분 참작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그런 사유로 감형받기 어려운 분위기다. 실형을 피하려면 반성문이나 사과로는 부족하며,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태도, 가족의 탄원서, 생계와 직업 관련 입증자료 등 복합적인 설명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인천 벤츠 사고처럼 사망자가 발생하면 감형 여지가 없는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게다가 이미 무면허와 음주가 동시에 발생한 순간, 운전은 말 그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수준의 중대 범죄가 되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실수였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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