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그냥 면허 반납하고 싶습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더 이상 운전 안 한다는 이유
유재희 기자 조회수
운전자들의 불만인 도로교통법
이면 도로 보행자 보호법
경적을 울려도 벌금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느라 바쁜 운전자들이 또 다른 법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해 익숙해질 즘 새로운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단속도 못 하면서, 법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 또는 “운전자들만 힘들게 하는 법이 문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법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이면 도로에서도
지켜야 하는 법안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신호들이 없는 골목길 같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는 20km/h의 속도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해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켜지기도 어렵고
지키지도 않는 법
사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는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클락션을 울리며 보행자들에게 비키라는 사인을 보낸다. 만약 이렇게 보행자가 비키지 않는다고 주행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면 현행법상 위협 운전으로 간주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규정보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다. 한 시민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있는지도 몰랐고, 차가 오면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반응과 또 다른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가까이 가야 인기척을 느낀다”면서 “오히려 좀 멀리서 클락션을 울리면 비켜준다”라고 답했다.
네티즌과 운전자들의
부정적인 생각
모든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보행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도로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운전자를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엄연히 과실을 따지자면 보행자들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과거 이면 도로 규정 중 보행자는 가장자리로 통행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4월부터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는 모두 통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보행자들은 이면 도로에서 편하게 통행하지만, 운전자들은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운전자는 이에 대해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 사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히 사고를 안 내기 위한 법보단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 처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댓글23
야이개새끼들아좃까는소리달나라가서해씹세끼야
차가 마음놓고 달리라만들어 놓인 도로위에 뭔놈에 법들이 줄줄이 서 있는지 차량의 "자유롭게" 달리지못하고 발목을 잡고있는지.. 이젠 어떻게된판인지 사람이 먼저가 되어버렸더군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번 정책 때문에 정말 피곤들 하시겠어요,
보여주기식법ㅋ
탁상공론. 보여주기식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ㅈ같은 민식이 법부터 고쳐라. 가끔 그냥 미친척 하고 밀어버리고 싶을때 있다.
익명
정치인들 월급 다반납해라 운전도 하지말고 퀵보드 타고 다녀라 솔선수범해야지 니들이 만든법인데.젠장할
팔공산
문통이했는데왜윤대통령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