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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수천만 원… ‘손목치기’로 보험사기 쳤던 여성, 참교육 성공했다

조용혁 기자 조회수  

사진 출처 =
사진 출처 = “전북경찰청”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고의사고 우려에 운전자 불만
골목길 손목치기 수법 성행

지난해 4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보차혼용 도로, 즉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 100%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차량 통행을 고려하지 않는 보행자나 고의사고 등을 이유로 불만을 표했는데, 실제로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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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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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전북경찰청”

4년간 103회 손목치기
수천만 원 가로챈 여성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갖다 대는 수법으로 합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부른다. 손목치기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부터 흔하게 보였던 사기 행위지만, 보행자 안전 강화 기조에 따라 운전자들이 더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일, 전북 전주 완산 경찰서는 손목치기를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약 4년 동안 103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고 약 2,700여만 원을 챙겼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를 낸 뒤 임신부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한 정황이 발각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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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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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전북경찰청”

여성 운전자만 골라 범행
임신부 행세하며 합의금 요구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러 손이나 발을 갖다 댄 이후 본인을 임신부라고 소개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인적으로 합의할 경우 경찰이 사고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이며, 쉽게 합의하기 위해 바쁜 출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 씨는 하루에 1~3건 정도 고의사고를 내고 피해자 1명당 5~8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미혼 여성이며 합의금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줬는데 이상하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뒤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을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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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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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전북경찰청”

“차라리 알바를 해라”
네티즌들의 반응은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는 길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골목길에서의 보행자 사고 이후, 상대방이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현장에서 보험회사나 경찰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상대방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필히 연락처를 교환해야 한다.

한편, A 씨의 고의사고 행각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짜 소름 돋네”, “자기 배를 장점으로 극대화했네”, “103번이 뭐냐? 정말 한심하다”, “젊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지…”, “제발 강력한 처벌 부탁드려요”, “보험사기는 신상 공개해야 한다”, “피해 보상은 불가능하니 재발 방지 대책 시급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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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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