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납률 66.1%에 육박..
현실적으로 징수 방법 없어
업체가 청구하는 방법 논의

외국인 관광객이 렌터카를 이용한 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일이 반복되며 국내 과태료 징수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률은 66.1%에 달해 내국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무려 96.8%에 달하는 외국인 미납률이 기록돼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약 13억 7,000만 원. 비율로는 전체 렌터카 과태료 미납액 430억 원 중 3%에 불과하지만, 체납률은 내국인 25.8% 대비 월등히 높다.

“외국인만 법 위에?”
고의 반복 우려
외국인이 렌터카 이용 중 발생시킨 과태료는 현행 구조상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렌터카 업체에 먼저 발송하고, 업체가 다시 임차인에게 납부 의무를 전가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출국하면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국적은 중국이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에게 3,20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그 뒤로는 미국,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러시아 순이었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과태료 미납률이 96.8%에 이르러 ‘먹튀’ 수준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국회는 물론 렌터카 업계 내부에서도 “외국인은 법망을 피하고 내국인만 과태료를 납부하는 구조”라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관광객은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위반을 감행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미리 받아두자”
선납 후 청구 방식 논의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경찰청은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신용카드 결제를 기반으로 렌터카 업체가 과태료를 우선 납부한 뒤, 이후 임차인에게 카드 정보를 활용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운영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의 고의적 체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스템 구축이 동반돼야 하며, 무책임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법은 국민만 지켜야 하나”는 자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보다 단단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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