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 시행
일부 차종에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차·기아·비엠더블유코리아 등과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실시간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와 소방서로 자동 신고하는 체계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극히 일부 차종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화재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전기차 시장에서 특정 브랜드, 특정 모델에만 보호막이 제공되는 것은 형평성과 안전 측면 모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극히 일부 차종만 대상
단 4만 대 한정 운영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4만여 대의 차량이 포함된다. 현대차 아이오닉5 1만 대, 기아 EV6 1만 대, BMW 및 MINI 전기차 2만 대가 대상이며, BMW iX, iX1, i4, i5, i7은 물론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컨트리맨 등이 포함된다. 차량은 제작사를 통해 선별됐으며, 정부는 향후 차종과 참여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이 운행 중이든, 충전 중이든, 주차 중이든 관계없이 고전압 배터리를 실시간 감지한다. 화재 징후가 발생하면 차량 고객센터로 자동 통보되며, 이후 관할 소방서로 유선 신고가 이뤄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의 위치, 차종, 번호판, 소유자 연락처 등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이 같은 자동 감지·신고 체계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차량 전소에도 불구하고 화재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문제가 지적되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국민 불안 해소하긴 부족
확대 적용이 필요한 시점
시범사업은 분명 새로운 시도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화재는 차종을 가리지 않는데, 이번 시스템이 오직 일부 브랜드, 일부 모델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같은 전기차를 타고도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 자체가 정책적 미스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의 통합 안전 시스템이 아닌, 개별 제작사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민간 자율에 맡긴 셈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는 지나치게 느슨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 대응 매뉴얼 개선과 국제 기준 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 차종을 아우르는 ‘즉각적인 전면 확대’다. 일부 차량만 지켜주는 시스템으로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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