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날벼락 소식”.. 베테랑도 99% 사고 터진다는 ‘이곳’ 충격적 정체

야간 운전 중 구조물 충돌
원인은 도로 한복판 중앙 분리대
100:0 사고에 피해는 운전자 몫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신우정공’

야간 가로등 없는 국도 1차로, 제한속도 70km 구간을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에 놓여 있던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최근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려졌으며, 운전자 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지만, 도로 한복판에 놓인 중앙분리대 구조물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해당 구조물은 원래 위치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는 물체로, 바퀴도 없고 내부 모래도 3분의 1만 남아 있던 상태였다.

이 사고를 두고 도로관리청의 관리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가 구조물을 도로 위에 둔 거냐?”라는 시민들의 비판과 함께, 과실 비율이 100:0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는 해당 구조물이 도로 위에 있었던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타 차량과의 사고로 튕겨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부실하게 설치돼 있었던 것인지가 쟁점이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정되지 않은 안전시설
사고 책임은 또 운전자?

중앙분리대 구조물은 충돌 시 차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충격 흡수형 안전 시설물이다. 이 구조물은 통상 고정 설치되거나 이동식이어도 명확히 통제되는 형태로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고의 구조물은 도로 위에 놓인 형태였고, 바퀴가 없으며, 모래 충전량도 기준치보다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고 차량이 충격을 흡수 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파손된 것이다.

문제는 구조물이 도로에 방치돼 있던 경위다. 만약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튕겨 나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떨어졌다면, 도로관리청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 법 해석이다. 하지만 그러한 외부 요인이 입증되지 않고, 도로 위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면 도로관리청의 과실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사고는 명확한 가해 차량이 없는 이상,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보험사는 자차로 처리한 후 도로관리청 혹은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판단되면 과실 비율은 100:0이 적용되고,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1년간 할인 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유예된 보험 할인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교통사고의 핵심 원인은
구조물 방치와 부실 설치

이번 사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피할 수 있었는가?’이다. 야간 국도에서 차량 전조등이 확보해 주는 시야 거리는 약 40m에 불과하다. 제한속도인 70km/h로 주행 중이었다면, 발견과 동시에 급제동을 시도해도 정지거리는 50m가 넘는다. 결국 운전자가 도로 위 구조물을 인지한 순간에는 이미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구조물이 충격 흡수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할 만큼 파손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은 더 무겁게 해석된다. 만약 구조물 설치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해당 위치에서 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도로 장애물이 아니라, 부실 설치 혹은 방치된 구조물이 교통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해당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걸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정도면 도로 테러 아닌가?”, “안전시설이 오히려 위험시설이 됐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일부는 도로 위 구조물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구조물의 관리 책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운전자만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높아져 도로 관리 시설에서 시급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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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어진 기자 Parkej@auto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