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질병 아닌가?’.. 상습 음주 운전, 못 고치는 이유는 ‘이것’ 때문?

음주 운전 45%는 재범
뼈아픈 반성 절대 안 해
안전 위해 행위 인식 부재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충청권에서 음주 운전 재범률이 4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한 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적발 이후 면허정지나 벌금 처분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고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면허정지 처분에 그친다는 점이다.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끝나기 일쑤다. 음주 운전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지만, 현 제도는 이를 단순한 위반 행위처럼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 ‘대구경찰청’
사진 출처 = ‘네이버 지도 거리뷰’

7회 이상 운전자도 있어
중장년층 재범 심각 수준

지난해 충청권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총 15,000여 건. 이 중 6,800건은 이미 한 차례 이상 적발됐던 운전자들의 반복 범행이었다. 전체의 45.3%가 재범자였고, 이 중 2회가 3,600건, 3회 이상도 2,000건 가까이 됐다. 7회 이상 적발된 경우만 해도 161건에 이른다.

나이별로 보면 40대부터 70대까지 중장년층의 재범률이 더 심각하다. 40대는 55%, 50대는 61%, 60대는 63%, 70대도 52% 이상이 재범자였다. 가정과 직장을 책임져야 할 세대에서 오히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제도와 교육 모두가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들 상당수는 처음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벌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운전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법은 형식적으로 재범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음주 운전 1회는 최대 2년 징역, 재범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로 끝난다. 음주 운전이 반복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방치된 셈이다.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률은 무력해지고 있고, 법정은 사정 참작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북경찰청’

음주 운전, 범죄 아니다?
감옥 보내야 한다 공분

전문가들은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이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주목한다. 단속에 걸려도 실형 가능성이 작고, 벌금 몇백만 원이면 끝나는 구조 속에서 운전자들은 그저 행정처분 정도로 받아들인다. 반복해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쌓이며 사회 전체의 경각심도 무뎌진다.

실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재활교육이나 심리적 교정 프로그램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음주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수강이나 반성문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교육이 아닌 벌금 중심의 제재는 결국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고, 반복은 당연해진다. 실질적인 교정 없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다.

이에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을 몇 번이나 반복해도 처벌이 벌금이면 누가 무서워하겠냐?”라며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7번씩 음주 운전을 해도 감옥도 안 간다니, 이건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음주 운전은 실수도, 습관도 아닌 범죄인데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실형 선고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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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어진 기자 Parkej@auto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