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피하려다 과태료?
심각한 인도 주차 실태
명백한 법 위반 행동이다

대구 도심에서 촬영된 사진이 화제다. 한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해당 게시물은 동성로 일대에서 인도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을 담고 있다. 작성자는 “내 차는 좋은 차니까 인도에 대겠다”, “밤 10시 이후엔 단속 안 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표현했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이딴 거 안 통한다”는 말로 분노를 내비치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 속 차량들은 인도 중간은 물론 횡단보도 입구, 점자 블록 위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보행자의 기본 동선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진이 찍힌 시각은 밤 10시경으로 일부 운전자들은 “이 시간엔 구청도 퇴근했을 것”이라며 무단 주차를 정당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산이며 현행법상 보행로 주차는 시간과 관계없이 불법이다.



인도 주차로 안전 위협
과태료는 최대 7만 원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배려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보도에 주차하면 4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 전용 구간의 경우 최대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이 적발하면 즉시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대구시 역시 최근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심야 단속도 상시 운영 중이다.
이처럼 밤늦은 시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은 “조금만 댔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차 하나가 수많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침해하는 만큼 문제는 민폐를 넘어 도시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이어진다. 특히 동성로와 같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이러한 인도 주차에 대해 대다수가 “차를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남의 불편을 담보로 한 보호는 이기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급 차량일수록 인도에 밀어 넣듯 주차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차량 가격이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시민의식을 드러내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길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진 차들 사이에서 유모차를 끌고 걷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인도 주차는 이기심
배려하는 자세 필요해
해당 글은 빠르게 퍼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댓글란에는 “문콕은 싫고 민폐는 괜찮냐”, “보도블록 위에 차 세우고 아무렇지도 않은 건 무감각의 결과”라며 날 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 차는 소중하지만 남의 불편은 상관없다는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도 주차 실명제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도심 인도 주차 문제가 빈번히 제기돼왔다. 아파트 단지 내는 물론 번화가 중심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CCTV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장면들이 커뮤니티에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실질적인 억지력이 되지 못하면서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결국 차량 보호와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건 타인의 보행권과 안전이다. 인도는 말 그대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며 운전자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속을 피하는 요령이 아닌, 불편을 줄이는 상식이 먼저 공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례는 너무도 뻔뻔한 민폐 주차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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