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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했던 이태원 대참사, ‘구급차’ 가로막고 있던 ‘택시’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조용혁 기자 조회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어이없는 경찰의 태도
결국 소방청이 고발 처리

구급차를 막은 택시 / 사진출처 = “한문철 TV”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날 이태원에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젊은 사람들의 인파가 몰리면서 끔찍한 압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상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많은 구급차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이태원 도로에는 구급차뿐만 아니라 택시와 일반 차량들이 가득했고, 많은 운전자들은 구급차를 우선적으로 통행하도록 양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구급차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담겼는데, 경찰은 해당 택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 경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기자

구급차를 막은 택시 / 사진출처 = “한문철 TV”

구급차를 막은 택시 / 사진출처 = “한문철 TV”

늦었다고 신고를
안 받아주는 경찰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소개되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가 발생하던 시간 이태원 도로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 택시가 도로 중간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양보하지 않아서,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불법 행위가 5일이 지나 신고가 불가능하고 신고를 하려면 2일 전에 했어야 했다”라고 또 다른 경찰관은 “8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기준이 2일 이상 지나면 전부 경고 처리하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7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지침이 바뀐 걸 어쩌라고요”라며 “한문철이건 언론이건 제보해 봐라”라면서 제보자를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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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은 택시 / 사진출처 = “한문철 TV”

경찰이 못한 신고
소방청이 대신했다

결국 제보자는 경찰청이 아닌 소방청에 문의했고, 도로를 막은 택시의 차적 조회까지 성공했다. 소방청은 구급차의 통행을 막은 택시 기사에게 소방기본법 응급차 우선 통행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도록 도왔다. 해당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택시 면허 징계 검토와 과태료 처벌에 대해 언급했고, 상황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해당 택시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 7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해당 택시가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행방해 택시 / 사진출처 = “보배드림”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강해해야

앞서 설명한 대로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생명과 연관된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더 나아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사고 경위와 실제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해당 택시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제29조 위반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담당하는 구급차는 1초라도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차량이다. 하지만 고작 7만 원의 처벌로 넘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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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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